PRECEDENT · 2011마2508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12.03.30 · 자 · 사건번호 2011마2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인이 항소취지 등을 명확히 하라는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제40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제399조 제2항,제40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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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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