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마2508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12-03-30 · 자 · 사건번호 2011마2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인이 항소취지 등을 명확히 하라는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제40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제399조 제2항,제402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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