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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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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