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903 판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3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가 신축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고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터 잡아 신탁재산인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