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신탁법
조문 본문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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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1.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2. 제16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8"
준용
신탁법
제133조 청산수탁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청산수탁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관할법원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6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 합병 등
"②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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