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1]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乙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乙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국가기관 또는 법인인 임차인(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의 경우 모두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주택 소유 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위 각 조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1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압류처분무효확인
직권취소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고,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 압류는 당연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손해배상(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丁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丁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