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甲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제품을 수입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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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57조
상표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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