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3469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3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69조
연결
관련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비밀디자인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5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69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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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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