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상표등록료지정상품포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지정상품별로상표등록출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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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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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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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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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