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상표등록료지정상품포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지정상품별로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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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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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4건
전체 44건 →등록취소(상)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대상상표서비스표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을 사용한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甲 회사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
제7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 [2] 대상상표들 “”, “”, “”를 사용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등록상표’라 한다)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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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색광고를 한 것과 의원의 광고를 위한 인터넷 카페의 메인화면 상단에 ‘’라는 문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甲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업 등에 해당하는 의원의 광고에 사용한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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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영문자 “SABRINA”와 단순히 음역한 한글 “사브리나”가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문자 상표인데, 乙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실제 사용하였던 “” 표장은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형태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과 하단의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서양 여자 이름’ 정도로 관념될 뿐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ABRINA”는 굳이 한글 음역 부분이 없어도 “사브리나”로 호칭될 것이며 소문자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위 표장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 및 관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표장이 乙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등록상표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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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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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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