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3조 (비밀디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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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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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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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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