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351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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