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이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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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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