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6314
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6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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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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