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6314 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6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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