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지방세법
제81조 세율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
위임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기후에"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
위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5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
cites
물환경보전법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임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인용
식물방역법
제7조의3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위임
관세법
제282조 몰수ㆍ추징
".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인용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인용
산업발전법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인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
인용
어장관리법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물건의 적치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
위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위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인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교육대상자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종류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2. 삭제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삭"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시설
"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위임
악취방지법
제12조 과징금처분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인용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기술진단 등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위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대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위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정의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cites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원순환시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 벌칙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6조 벌칙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9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인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
위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cites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5) 「가축분"
인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5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인용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인용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 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인용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폐알칼리, 유기용매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
인용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ㆍ폐기방법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는다.2.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cites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의2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녹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매립완료 후"
인용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4조 녹지확보
"④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
인용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7조 소독ㆍ폐기 확인 등
"수 있다.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
인용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인용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4조 압류품의 처분
"호에 해당하는 압류품은 인삼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압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2.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
인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ites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수료의 산정처리
"① 사용자는 제2조제7호의 수수료 산정일에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산"
인용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예산편성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토양이 오염된 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4.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 법 제5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
인용
통합공고
제8조 별도규정 품목
"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
인용
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⑺「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 차량⑻「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제2조제1항"
인용
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
인용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동개시 신고 수리
"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인용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조 목적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
인용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의 산정
"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방법
"제2조 각 호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
인용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 산정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사ㆍ분석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cites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
위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
인용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1조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
인용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락사 및 사후조치
"④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4조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에 따른 분뇨처리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3. 삭제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5. 「수도법」제3조제1"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4조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공공처리시설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6.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용신고를 한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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