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정의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너지법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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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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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8건
법령해석 · 89건
전체 89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정비업소에서 소량의 폐차범퍼를 수집·운반하더라도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려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해 매립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해 매립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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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8건 · 법령해석 8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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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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