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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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조
주택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8조
주택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5조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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