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7854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78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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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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