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2184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218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3] 오피스텔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乙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양계약을 해제되자 乙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데도, 甲 회사가 대출이자를 납부해 준 수분양자인지 그렇지 않은 수분양자인지에 따라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달리 본 원심판결에 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