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3] 오피스텔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乙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양계약을 해제되자 乙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데도, 甲 회사가 대출이자를 납부해 준 수분양자인지 그렇지 않은 수분양자인지에 따라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달리 본 원심판결에 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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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조
민법 제5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8조
민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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