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218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2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5조, 제148조, 제172조, 제269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5조 · 매각대금의 배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2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8조 ·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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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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