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218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2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5조, 제148조, 제172조,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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