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조문 본문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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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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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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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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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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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허가취소 등
"③ 부령 제9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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