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성년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본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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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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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1건
전체 81건 →혼인의무효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甲과 乙의 혼인신고일 4일 전에 乙을 방문하였을 당시, 乙이 丙과 丙의 동생 생활비 문제, 丙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에도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혼인신고 당시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乙이 빌라를 乙 명의로 매수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甲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乙이 동거기간 甲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분양전환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민간도 무효이고, 건축비는 전환당시 표준건축비, 감가상각은 최초 모집공고가로 산정하며 취득세 과표로 실제건축비를 인정하고 무효주장은 원칙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가리킨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제2항 본문에서 본인에 대해 이미 법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년후견개시
[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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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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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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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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