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대구지방법원 · 2012.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87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거래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돈을 송금받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 은행들에 대한 乙의 예금채권이 甲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 [2] 국제사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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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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