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참석 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乙로 하여금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乙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0조,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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