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1]민법 제974조,제975조 / [2]민법 제974조,제97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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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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