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2.09.06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808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가 丙의 초상권을 丙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丙이 뉴스기사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기사에 丙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丙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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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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