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3654 판례

집행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36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중재법 제35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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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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