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78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乙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乙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乙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甲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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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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