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권의 유통경위나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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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6조
민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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