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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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약사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 없어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는 약사 자격을 갖춘 乙이 실제 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4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4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 제2조 제2호 (다)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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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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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甲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丙이 丁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丙과 丁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보험회사와 乙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甲 보험회사가 丙과 丁에게 이미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은 甲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乙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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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신청에 따른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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