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075
판례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부산고등법원 · 2012.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0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乙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乙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4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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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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