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2.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甲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乙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乙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