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1재고합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그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육군첩보부대에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수사기록 일부,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438조 / [3]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 제33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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