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802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정한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은 불확정개념이어서 이들을 어떠한 자료를 기초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가는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정이윤에 해당하는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 제17조 제1항의 ‘적정투자보수율’도 불확정개념이어서 이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와 같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제7조 제1항 제1호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측면 외에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상승과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통보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乙이 그대로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그대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乙이 전기사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2]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3조, 제542조의6, 전기사업법 제1조,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11. 5. 2. 법률 제10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 제1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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