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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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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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