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665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6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犯意) 인정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47조 / [2]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