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665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6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犯意) 인정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47조 / [2]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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