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496 판례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4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56조 / [2]형사소송법 제397조,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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