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1. 공식 조문 원문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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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증거목록의 의견 기재만으로 증명력이 정해지지 않고,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는 판결 선고 때 확정되어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9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사법위반
[1] [다수의견]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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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의 효력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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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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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청구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형사보상법 제23조도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청구권도 같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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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丁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甲 회사를 퇴사하기 전 이미 丙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丁 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丙 회사는 丁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甲 회사의 乙 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甲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경업금지의무, 보고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甲 회사의 고유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거나 甲 회사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의 이용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의 위배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과거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장차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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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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