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원조직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강요미수·폭행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 기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환송 후 원심이 승진 전후 실제 담당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평균 업무난이도만 비교해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증거목록의 의견 기재만으로 증명력이 정해지지 않고, 상고심에서 배척된 상고이유는 판결 선고 때 확정되어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2건
전체 1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