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2690
판례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2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07조 제2항 / [2]형법 제307조 제2항,제310조 / [3]형법 제232조,제234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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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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