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093
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0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2] 甲 소유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산림청장과 협의 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의 지목과 현황,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태 및 토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도지사가 위 토지들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이익형량을 흠결하거나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30조,제36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용도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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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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