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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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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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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