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3170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3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등록말소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