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2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무상점용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甲 회사가 지하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임대차보증금 환불적립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甲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승낙하에 환불적립금을 예치하는 대신 10년간 예치할 환불적립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후 甲 회사의 부도로 지하상가의 임차인인 乙 등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환불적립금 예치를 지시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甲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후 환불적립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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