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197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1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2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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