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8165
판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1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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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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