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함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乙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고 위 사고는 乙이 甲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乙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甲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