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1610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16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甲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 乙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