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5867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5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의료법인이 乙 의료법인에 병원을 매각하면서 乙 법인의 병원 인수에 장애가 없도록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 법인이 인수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甲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丁에게 서로 합의하여 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채 파산함으로써 乙 법인의 병원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병원 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에 관하여 乙 법인과 丁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