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law_id:001248
article_no:3
위계: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3조의3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
← incoming제87조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incoming제124조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임대차계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incoming제340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
← incoming제415조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
← incoming제2조
인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
← incoming제35조
인용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6조 지원절차
"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
← incoming제26조
인용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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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3조 대부절차
"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
← incom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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