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90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9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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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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