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27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27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도대리인 己 주식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위 물품을 丁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자 수출자인 丙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사본 송부행위와 丙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6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60조 ·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6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