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차재(借財)하는 일
3.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7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손해배상(기)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게 했다면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선박책임제한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항고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직된 甲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위원회 등은 피해 어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에게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0조는 선박이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2007. 8. 3. …
제75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2]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 …
본문 인용: 001702 제75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2 제750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75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결정 기준과,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의 범위를 판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50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