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68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丙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과 乙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제640조 / [2] 민법 제527조 / [3] 상법 제638조, 민법 제52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527조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2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