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68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丙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과 乙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제640조 / [2] 민법 제527조 / [3] 상법 제638조,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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