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20 판례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2] 관할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녹지지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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