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881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88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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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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