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6873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6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민법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86조,제555조,제558조 / [2]민법 제186조,제555조,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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